중한 양국 국민 영사인증 비용 하향 조정에 관한 통지
2020-03-31 15:56
중한간 문서교류의 편의를 촉진하고 신청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한공관은 2020년 4월 1일로부터 중한 양국 국민의 영사인증 비용을 건당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(민사, 상무 구분없음). 영사인증 특급, 급행 비용 및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서비스 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.
조정 후의 비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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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(영업일 4일) |
급행 (영업일 3일) |
특급 (영업일 2일) | |
중국 국민/ 한국 국민 |
민사/ 상무 |
5,000 |
29,000 |
40,000 |
기타 국적 국민 |
민사 |
21,000 |
45,000 |
56,000 |
상무 |
42,000 |
66,000 |
77,000 |
비고: 위의 비용기준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 서비스 비용에 관하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