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비자종류 보통 (영업일 4일) 급행 (영업일 3일) 특급 (영업일 2일) 대한민국 1차 35000 59000 70000 2차 53000 77000 88000 반년 복수 70000 94000 105000 1년 및 1년이상 복수 100000 124000 135000 단체비자 15000 27000 32500 미국 170000 194000 205000 캐나다 90000 114000 125000 알바니아 0 24000 35000 아르헨티나 170000 194000 205000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 0 24000 35000 브라질 153000 177000 188000 불가리아 1차 80000 104000 115000 2차 120000 144000 155000 반년 복수 160000 184000 195000 1년 및 1년이상 복수 240000 264000 275000 칠레 L/F/M/Q2/S2 비자 0 0 0 이스라엘 30000 54000 65000 몰디브 0 0 0 미크로네시아 0 0 0 파나마 70000 94000 105000 파키스탄 0 0 0 루마니아 1차 85000 109000 120000 2차 115000 139000 150000 반년 및 반년 이상 복수 170000 194000 205000 세르비아 3000 27000 38000 그밖의 국가 1차 35000 59000 70000 2차 53000 77000 88000 반년 복수 70000 94000 105000 1년 및 1년이상 복수 105000 129000 140000 중국홍콩비자/마카오비자 35000 59000 70000 주의 : 1. 상기 발급소요시간은 일반적인 경우이고, 일부 신청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발급시간이 불확실합니다.이와같은 경우, 신청인은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. 2. 동등성의 원칙에 의거하여, 일부 제3국 국민의 중국비자 요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,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설명을 기준으로 하십시오. 3. 홍콩/마카오특구 정부에 전달 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비자신청의 경우, 대행수수료 20000원(인당)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. 4. 이 표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센터에서 받는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발급소요시간과 요금기준
2019-07-01 16:11
Appendix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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