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5월 1일부터, 보통여권을 소지한 중국홍콩/마카오비자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하셔야하며,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더 이상 상기비자의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.
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연락방법
2. 업무시간 및 수수료
(1) 업무시간: 월요일~금요일,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
(2) 비용수납: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는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받는 비자비용과 급행비 이외에도 일정한 금액의 서비스비를 별도로 받습니다. 구체적인 요금기준은 신청하시는 센터 혹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3) 심사 기간: 보통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4일째 되는 날 찾으실 수 있습니다. 급행은 영사의 승인이 필요하며, 추가로 급행비를 받습니다. 상기 심사시간은 참고용이며, 홍콩 혹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3. 주의사항
(1) 비자 발급 여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결정하며,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는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.
(2) 외교, 공무(관용) 여권 소지자, 그밖에 외교, 공무, 예우비자 신청자 및 홍콩입경허가를 신청하는 중국 공민은 여전히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(3) 중국홍콩/ 마카오비자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하시거나,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 혹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치안경찰국에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(4) 홍콩/마카오 비자면제 상황은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의 공식 홈페이지(https://www.immd.gov.hk/eng/services/visas/visit-transit/visit-visa-entry-permit.html)혹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치안경찰국 공식 홈페이지(https://www.fsm.gov.mo/psp/eng/Service_Imm.html)를 참고하십시오.
(5) 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선해야할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